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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메뉴얼
 
발신번호 변작방지
발신번호 변작방지 관련 안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2제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
발신번호 입력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특수번호(112, 119 등) 소유자 외에는 사용불가
(사전등록 필수)
특수번호 사용시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주세요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1544-0000(O)
0000(X)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02-111-1111(O)
062-111-1111(O)
111-1111(X)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 불가
1544-0001(O)
1544-0001-001(X)
03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031-0000-00001(O)
031-0000-000001(X)
 
제84조의 2제를 위반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95조의2(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작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발신지 변작여부를 확인 후 변작되었다고 판단되면 발송이 제한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 확인 가능)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벌칙 및 과태료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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