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영리목적의 모든 메시지를 포함, 회원에게 보내는 안부문자, 쿠폰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 안내 등도 전부
광고문자로 간주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및 제6항)
1. 스팸메시지 발송 불가
2.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수신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수신자 수신동의 의사를 재확인 하여야 함)
3. 광고문자 야간 전송 제한
(전송시간 : 오전 8시~오후 9시 / 단, 수신자 별도 동의를 받았을 경우 야간 전송도 가능)
4. 전송되는 메시지에는 (광고)+업체+메시지내용+무료수신거부+080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광 고), 광고), (광.고), [광고] 등 / 수신거부, 거부, 단절 등 과 같이 변칙표기 불가하며 반드시 메시지 처음에" (광고)"와 말미에 "무료수신거부"라는 글귀를 꼭 넣을 것.
5. 수신거부자에게 재발송 금지
※위 사항을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법 제76조 제1항 8,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