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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메뉴얼
스팸방지 광고메시지 의무표기 안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 안내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영리목적의 모든 메시지를 포함, 회원에게 보내는 안부문자, 쿠폰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 안내 등도 전부 광고문자로 간주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및 제6항)

1. 스팸메시지 발송 불가
2.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수신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수신자 수신동의 의사를 재확인 하여야 함)
3. 광고문자 야간 전송 제한
(전송시간 : 오전 8시~오후 9시 / 단, 수신자 별도 동의를 받았을 경우 야간 전송도 가능)
4. 전송되는 메시지에는 (광고)+업체+메시지내용+무료수신거부+080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광 고), 광고), (광.고), [광고] 등 / 수신거부, 거부, 단절 등 과 같이 변칙표기 불가하며 반드시 메시지 처음에" (광고)"와 말미에 "무료수신거부"라는 글귀를 꼭 넣을 것.
5. 수신거부자에게 재발송 금지

※위 사항을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법 제76조 제1항 8,9호)

 
이용약관개인 정보 보호 정책스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발신번호변작방지스팸방지광고메시지의무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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